“가족관계나 재산, 법 및 세금이 변경되면 검토해야”

상속계획은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죽은 다음에 꺼내는 서류가 아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 기부에 관심이 생기는 분들처럼 본인의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세금과 같은 주변 상황도 계속 변한다. 따라서, 상속서류를 작성했으니 이제 됐다는 생각보다는 상속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더 좋게 바꿔 나가려는 마음가짐을 갖는게 중요하다.

사실 일단 작성한 상속서류는 유효기간이 없다. 수 십년이 지나더라도 상속법에 맞게 제대로 작성했다면 유효한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리빙트러스트와 같은 상속계획은 다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는 것일까? 본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가능하다면 작성한 상속계획을 다른 변호사가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이비 상속 전문가들도 많고, 변호사들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서류를 일단 작성했다고 무조건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성했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실수로 아예 무효가 되어 버린 상속서류들도 있다.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상속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런 잘못들은 서류만 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치매라도 걸리면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 조차 없다는 점이다. 잘못 작성된 상속서류만 믿고 있다가 가족들이 겪을 고통은 어쩌란 말인가?

둘째, 가족의 상황이 변하면 상속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서류를 작성한 이후에 이혼을 하면 상속계획에서 이혼한 배우자를 지정한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아울러 조인트 테넌시 (joint tenancy)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이혼을 하면 자동으로 TIC (tenancy in common)로 변경된다. 반면 생명보험이나 은퇴플랜 (ERISA가 적용되는 경우)은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한 배우자가 수혜자로 남아 있게 된다.

이혼 뿐만이 아니다. 결혼, 입양, 출산, 자녀들의 결혼이나 출산, 사망 등 가족관계는 계속 변한다. 아울러 가족들의 재정상태도 변한다. 따라서, 가족의 상황이 변하면 그것에 맞게 상속계획을 새롭게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재산이 크게 변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산이 적을 경우 새로운 재산을 리빙트러스트에 집어 넣는 것 (trust funding)만 확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이 크게 변하면 다르다. 예를 들어, 새로 큰 비지니스를 시작하거나 대규모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치밀한 세금계획 및 자산보호가 상속계획에 추가되어야 할 수도 있다. 기존의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과 세금이 달라지면 상속계획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세 면제액이 지금보다 대폭 줄어 드는 경우 새로운 세금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 나아가 상속법 및 상속세 뿐만 아니라 재산법, 재산세, 소득세, 정부혜택 등도 상속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재산세 재산정 면제 조항이 변경되면 어떻게 재산을 물려 줄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상속서류는 한 번 작성하고 나서 서랍에 넣어 두면 되는 서류가 아니다. 일단 제대로 작성되었는 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족과 재산, 법 및 세금이 달라지면 새롭게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상속계획을 전문가과 의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