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다. 신청자는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 (special knowledge staff)이어야 한다.

자격요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 본사와 미국 회사 사이에 지사 혹은 자회사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회사(parent)가 자회사(subsidiary)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L-1 주재원 비자 신청자는 지난 3년 가운데 적어도 1년 동안 한국 본사에서 중역이나 간부,또는 special knowledge staff로 근무했어야 한다.
셋째, L-1 주재원 비자 신청자는 미국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 (special knowledge staff)로 근무해야 한다.
넷째, 미국 회사의 경우 실제적 사업운영을 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회사의 설립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미국 회사의 사업장 임대/소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체류기간

미국 지사 설립 시가가 1년 이상일 경우 첫 L-1비자 유효기간은 3년이고, 1년 이하일 경우 1년이다.
미국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의 경우 (L-1A), 최장 7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Special knowledge staff의 경우 (L-1B), 최장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취업

L-1 주재원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은 L-2신분을 부여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공부도 할 수 있다. 또한 단기 취업비자(H-1B)와는 달리 L-2 배우자는 노동허가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L-1A미국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의 경우 취업 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취업 이민과는 달리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ion)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