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비자는 사업 목적 (출장)을 위한 B-1과 관광객을 위한 B-2로 나뉘다.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B-1 또는 B-2가 표기된 비자를 받게 된다. 아울러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 (I-94)에도 비자의 종류가 명시된다.

 

자격요건

B-1/B-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한국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 등기서류,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미국에 한시적으로 체류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왕복 비행기표를 제출할 수 있다.

셋째, 미국 체류를 뒷받침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이 목적이라면 여행 경비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잔고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

B-1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입국시 대부분 3개월 체류 기간을 받게 된다. 기간이 부족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위해 B-2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대부분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1개월 이하의 체류 기간을 받을 수도 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구체적인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기간이 연장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명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미국회사와 구체적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둘째, 첫 비자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관광을 위해서 연장하고자 한다면 여행경비를 증명해야 한다.

셋째,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행 비행기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취업 학업

B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비자 (예를 들어, H-1B)로 신분을 변경 (change of status)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B-1의 경우 제한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협상,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장 목적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F-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어학 연수를 받을 경우, B-2 비자로 입국해 공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