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_page

 

모든 비자 및 영주권 업무

취업비자 (H-1B) 및 취업영주권

전문소액 투자 비자 (E-2)

무역인 비자 (E-1)주재원 비자 (L-1)

종교비자 (R-1), 교환연수비자 (J-1)

투자이민 (EB-5): 50만불/100만불 투자로 영주권 취득

가족이민, 종교이민, 시민권

거절된 비자 재심 청구 및 항소

 

미국 생활의 첫 걸음은 비자와 영주권 취득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쁜 이민법 변호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 많은 법이 매일 생깁니다. 같은 케이스라 하더라도 법원과 이민국 (USCIS)의 접근법이 나날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를 따라 가며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실력 없는 변호사의 잘못으로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자가 거절되어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예 한국에 돌아 가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잘못 만나 성공적으로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민법의 경우 특히 고객을 가족과 같이 대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인해 온 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꿈이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실수를 되 돌릴 수 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가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챙겼다면 실패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절박함을 아는 변호사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도 학생비자 (F-1)를 받아 UC Berkeley에 유학을 오며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수 년간 마음 졸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고객에게 비자와 영주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항상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최고의 이민법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 많은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까다롭거나 심지어 다른 변호사들이 포기한 케이스까지도 끝까지 파고 들어 비자와 영주권을 얻어 냈습니다. 이제 모든 이민법 문제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비이민 비자

미국에 한시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면, 입국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있다.
체류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영주권과는 구분된다.

비이민비자의 종류
비이민비자는 영어 알파벳 A부터 V까지 22개의 항목, 거기에 세부항목까지 합하면 총 55개 종류가 있다. 입국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
(1) 취업 과련: E-1, E-2, H-1A, H-1B, H-2A, H-2B, J, L-1A, L-1B, O, P, Q, R, TN
(2) 학업, 연수, 직업 교육: F, I, J, M, H-3
(3) 외교관, 국제기구 참여: A, C, C-2, C-3, G, N
(4) 방문: B
(5) 약혼자, 환승객, 기타: C, D, K, N, S, T, U, V

대표적인 비이민비자

 A 외교관이나 공무원, 군인 등이 공무를 수행을 위해 미국을 입국할 때 받는 비자
 B-1 미국에 단기 출장을 위해 입국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
 B-2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
 E-1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을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
 E-2 미국에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그런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essential skills)을 가지 사람을 위한 비자.
 F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학생 비자.
 H-1B 단기 취업비자.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갖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I 언론인을 위한 비자
 J 교환 연수 비자로 대학 교수나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
 K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또는 배우자 및 동반가족을 위한 비자
 L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을 위한 비자
 O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보유한 사람을 위한 비자
 P 미국에 공연 또는 시합에 참여하려는 예체능인을 위한 비자
R 종교인 비자

 

B 방문비자

B 비자는 사업 목적 (출장)을 위한 B-1과 관광객을 위한 B-2로 나뉘다.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B-1 또는 B-2가 표기된 비자를 받게 된다. 아울러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신고서 (I-94)에도 비자의 종류가 명시된다.

자격요건
B-1/B-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한국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 등기서류,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미국에 한시적으로 체류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왕복 비행기표를 제출할 수 있다.
셋째, 미국 체류를 뒷받침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이 목적이라면 여행 경비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잔고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
B-1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입국시 대부분 3개월 체류 기간을 받게 된다. 기간이 부족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위해 B-2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대부분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1개월 이하의 체류 기간을 받을 수도 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구체적인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기간이 연장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명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미국회사와 구체적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둘째, 첫 비자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관광을 위해서 연장하고자 한다면 여행경비를 증명해야 한다.
셋째,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행 비행기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취업 및 학업
B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비자 (예를 들어, H-1B)로 신분을 변경 (change of status)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B-1의 경우 제한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협상,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장 목적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F-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어학 연수를 받을 경우, B-2 비자로 입국해 공부할 수 있다.

 

E 무역 및 투자 비자

E비자는 미국 입국 후 활동 목적에 따라서 무역인을 위한 E-1 비자와 소액투자자를 위한 E-2 비자로 구분된다. 아울러 무역인이나 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종업원 (essential employee)도 E-1,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자격요건

(1) E-1 비자
E-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E-1 비자 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미국에 설립한 회사가 한국 기업이어야 한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한국인 (한국 국적을 지닌 미국 영주권자 포함)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국 기업으로 인정한다.
셋째, 최소액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무역 (substantial trade)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해당 회사가 미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그 회사 총무역량의 50%가 넘어야 한다.

(2) E-2 비자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E-2 비자 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해당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당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가 이루어 져야 한다.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지는 투자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전문서비스업과 같이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0만불 이하의 투자만으르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자는 이익을 창출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투자한 자본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기업의 업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은행에 현금을 예치시켜 놓는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동적인 투자는 E-2 비자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넷째, 투자는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E-2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수단을 넘어서는 수익을 창출해여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체류기간
E-1,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아울러 비자 연장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한번에 2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성공적으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사업이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할 경우 연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취업 및 학업
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얻어 일할 수 있다.
자녀 (21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은 할 수 없다.

 

F-1 학생비자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F-1)로 동반 가족의 경우 F-2를 발급받게 된다.

자격요건
F-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입학허가서 (SEVIS I-20)를 공부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둘째, 충분한 재정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은행잔고 증명,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서류들을 통하여 적어도 첫 1년 동안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미국에 이민할 의사가 없다는 점, 즉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거주지 관련 자료 (부동산 소유 등기서류, 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가족관계, 직장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학생비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
첫째, 풀타임 (full-time) 학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둘째, 학교 SEVIS I-20 담당자의 허가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셋째, 학업 허가기간 내에 학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학업 연장에 대헛 허가도 못 받은 경우
넷째, 불법 취업한 경우

체류기간
F-1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은 통상 5년이다. 하지만 유효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연장할 수 있다. 단, 허가 기간 내에 학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일 30일 전에 학교 SEVIS I-20 담당자에게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사유서, 그리고 담당교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F-1 비자 소지자는 학업완료 후 또는 practical training 기간 종료 후에 출국 준비를 위해 최장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취업
F-1 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나 학업과정의 일환 또는 졸업후 실습 (practical training)을 위해 한시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학위 과정을 마치게 되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1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H-1B 취업비자

H-1B는 미국에서 직장을 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취업비자이다. H-1B 비자는 “Specialty Occupation,” 즉 최소한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에만 해당된다. 또한 고용주가 해당직종에 이러한 학위나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 마다 65,000개의 취업비자가 발급된다. 이 가운에 싱가폴 및 칠레에 할당된 6,800개의를 빼, 나머지 58,200개의 취업비자가 전세계 신청자들에게 발급된다.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할 경우 별도의 20,00개 쿼터가 적용된다.

아래의 경우 연간 쿼터와 무관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비영리 단체 취업 신청자
(2) 비영리 연구소 또는 미국 정부의 연구소 취업신청자
(3) 기존 취업비자 소지자로서 비자연장 신청자
(4) 주정부의 추천으로 2년 외국 체류 조건을 면제받은 의사 (J-1 physician)

자격요건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비자 신청자의 전공에 부합하는 직무에 대한 취업 제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직무에 부합하는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준하는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H-1B 비자 신청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적정한 수준의 임금 (prevailing wage)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보고서, 신설회사의 경우 은행 잔고 증명서와 같은 재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체류기간
H-1B의 최장 체류기간은 6년이나, 대부분 첫 번째 비자기한은 3년이다. 6년 최장기간은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계속 적용된다. 최장 기간 경과 후에 다시 H-1B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취업이민을 접수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6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H-1B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취업
취업비자는 반드시 풀타임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파트타임으로 일해야하는 경우 파트타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아룰러, H-1B비자 소지자는 다수의 고용주를 위해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고용주마다 비자신청을 해야만 한다. 한 고용주에게는 풀타임으로 다른 고용주에게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H-1B 비자 소지자는 직장을 바출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을 바꾸기 이전에 이민국에 취업 비자 수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J-1 교환 방문 비자

J-1 비자는 국무부에서 인준한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다. J-1 교환 연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와 연구기관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해당 전문인과 의료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인들이다.

자격요건
J-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인준한 프로그램 참가자여야 한다. 프로그램 스폰서는 J-1비자 신청자를 위해서 인증서 (DS-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발급하여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외국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J-1 참가자 및 그 가족들은 프로그램에 명시된 기간 동안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자를 위해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체류기간

J-1 비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산업연수생은 1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대학교수나 연구학자는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2년 본국 체류 규정
일부 교환 연수 참가자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또는 한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프로그램, 한국에서 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 (예를 들어, 공학)의 교환 비자 소지자 등이 이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J-1 waiver를 신청함으로서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아래 4가지 종류의 면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때문에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상황
둘째,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육체적, 감성적 어려움. 취업, 교육, 건강 기회의 상실 등.
셋째, 한국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 (no objection letter)을 제출하는 경우
넷째, 미국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취업
J-1 비자 소지자의 가족, 즉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에게는 J-2 신분이 주어진다. 가족은 노동허가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 점이 학생비자 (F-1) 또는 취업비자 (H-1B) 소지자의 가족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K 약혼자/배우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받는 비자 (K-1)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 내에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체류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 (k-3)로 나뉜다.

자격요건

(1) K-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K-1 약혼자 비자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햐 한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는 약혼자를 위해 이민국에 초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둘째, K-1 신청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입국 90일 이내에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셋째, 결혼하기 위한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한다.
넷째, 최근 2년 안에 미국 시민권자와 K-1 신청자가 만난 적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상황이나 건강 또는 재정 상태로 인하여 조건 만족을 위해서는 극심한 피해가 있을 경우나, 타국의 문화, 관습의 사유로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면제될 수 있다.

(2) K-3: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K-3 배우자 비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와 K-3 비자 신청자는 결혼을 한 상태여야 한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K-3 신청자를 위하여 가족초청청원서 (I-130)을 접수했어야 한다. 나아가 I-130 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 (I-129F)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체류기간
K-1 비자 소지자는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야 한다. 만약 결혼이 취소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떠나야 한다. 하지만,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K-3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만일 I-130 청원서가 2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K-1/ K-3 비자 소유자는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을 할 수 없다.
또한, K-1/K-3 청원서를 접수한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를 통해서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
K-1/K-3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K 비자 신분으로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L-1 주재원 비자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다. 신청자는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 (special knowledge staff)이어야 한다.

자격요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 본사와 미국 회사 사이에 지사 혹은 자회사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회사(parent)가 자회사(subsidiary)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L-1 주재원 비자 신청자는 지난 3년 가운데 적어도 1년 동안 한국 본사에서 중역이나 간부,또는 special knowledge staff로 근무했어야 한다.
셋째, L-1 주재원 비자 신청자는 미국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자 (special knowledge staff)로 근무해야 한다.
넷째, 미국 회사의 경우 실제적 사업운영을 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회사의 설립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미국 회사의 사업장 임대/소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체류기간
미국 지사 설립 시가가 1년 이상일 경우 첫 L-1비자 유효기간은 3년이고, 1년 이하일 경우 1년이다.
미국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의 경우 (L-1A), 최장 7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Special knowledge staff의 경우 (L-1B), 최장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취업
L-1 주재원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은 L-2신분을 부여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공부도 할 수 있다. 또한 단기 취업비자(H-1B)와는 달리 L-2 배우자는 노동허가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L-1A미국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의 경우 취업 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취업 이민과는 달리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ion)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O 특기자 비자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명성이 입증되는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로 특별한 성과를 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O 비자의 경우 특출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관건이다.

자격요건

과학, 교육, 사업, 운동 분야
탁월한 명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노벨상과 같은 세계적인 수상 경력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수상 실적이 없다면 아래 증빙자료 가운데 적어도 3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적 혹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았다는 증빙 자료
(2) 뛰어난 업정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경력
(3) O 비자 신청자에 대해 발표된 전문 자료
(4) 해당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기록
(5) 관련 학술 분야 저술
(6) 뛰어난 평판을 가진 협회나 기관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는 증빙 자료
(7)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예술, 영화나 TV 분야
O 비자 신청자가 영화나 TV 산업 분야 혹은 예술분야에서 탁월한 명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상 같은 특별한 수상경력이 있거나, 아래 증빙 자료 가운데 적어도 3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자가 명성이 있는 작품에서 주연급으로 활동했거나 활동할 계획이라는 증거
(2) 지원자가 국내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는 기록: 리뷰 혹은 주요일간지, 출판물, 잡지, 기타 간행물;
(3) 명성있는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 예, 뉴스 기사, 간행물, 표창장
(4) 전문적으로 혹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기록: 예를 들어, 박스 오피스 순위.
(5) 비평가, 정부기관 혹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았다는 증명
(6)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P 예체능인 비자

한국에 있는 예술인, 운동선수가 미국에서 열리는 공연, 행사, 경기에 참가하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자격요건

운동선수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팀의 일원이나 개인 자격으로 경기에 출전 기록
(2) 예술인의 경우, 그룹의 중요한 일원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공연한 기록
(3)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기록: 뉴스, 리뷰 등
(4) 엔터네이너 그룹의 경우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는 증거
(5) 중요한 스포츠계, 예술계의 수상 경력

체류기간

일반적으로 특정 행사 및 경기에 필요한 기간 만큼, 최장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연이나 행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운동선수의 경우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5년 후에 다시 추가로 5년을 연장해 총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R-1 종교인 비자

성직자나 종교적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R-1 종교인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요건
R-1 종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종교적인 교단의 일원인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한다.
둘째, 단체는 미국 세법 상 비영리 면세 단체 혹은 면세 단체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셋째, 단체는 R-1 비자 소지자가 종교적인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R-1 비자 신청자는 성직자 혹은 이민법상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다섯째, R-1 비자 신청자는 단체가 속해있는 교단의 일원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최소한 2년 동안 교단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R-1 비자 신청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직자의 경우 교육 및 기타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요건을 만족할 경우 종교인 이민(EB-4)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영주권은 크게 2가지 방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immigrant vis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다른 신분으로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 H-1B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 (AOS, adjustment of status)하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민 (Family-sponsored Immigration)

가족이민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 친척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가족이민은 이민초청을 해 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친척이 있어야 하고, 이민법에서 정한 가족관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족이민은 다시 초청자와 영주권 신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21세 미만)를 포함한다. 1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기혼 자녀는 제외) 자녀.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제2순위는 다시 2순위 A(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와 제2순위 B(성년 미혼 자녀)로 나누었다. 제2순위 중 제2순위 A가 67% 제2순위 B가 33%의 비자 할당을 받는다.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연간 쿼터는 2만 3,400개.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연간 쿼터는 6만 5,000개.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극소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자 스폰서를 서 줄 미국 고용주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학력 및 경력이 스폰서 고용주가 구인을 하고 있는 직종/직위에 합당해야만 한다. 고용주는 해당 사업장 지역에 적합한 학력 및 경력을 소유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증명 (labor certification)을 취득해야 한다.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다시 아래 3가지 종류로 나뉜다.

1순위 (EB-1): 우선 순위 취업자 (priority workers), 특수한 능력 보유자 (extraordinary ability aliens),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다국적 기업의 간부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등

(1) 특수한 능력 보유자 (extraordinary ability aliens)
과학, 예술, 교육, 경영, 그리고 스포츠에서 명성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을 가진 사람은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전문분야에서 미국 사회에 공헌을 할 것이라는 증명만 하면 된다. 아울러 취업 영주권의 1단계이 Labor Certification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특수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벨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특별한 수상 (prizes, awards) 경력
(2) 명성을 인정받는 전문인 협회 가입 경력
(3)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해당 전문 분야의 출판 자료
(4) 다른 전문가의 업적을 심사한 경력
(5) 해당 전문분야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증거
(6)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7) 공연,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증거

(2)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최소 3년 이상의 강의나 연구 경력을 보유하고, 나아가 해당 전공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의 연구소에서 종신직 (tenure or tenure-track) 교수나 연구원으로 취업해야 한다. 만약 사설 연구소라면 최소한 3명 이상의 풀타임 연구원을 고용하면서, 교육계에서 인정받는 곳이어야 한다.

(3) 다국적기업의 간부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다국적기업의 간부로 1순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가운데 적어도 1년 이상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담당할 업무가 미국 기업의 중역이나 간부로서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업체가 영주권 신청자를 필요로 할 정도의 조직과 사업실적을 내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2순위 (EB-2): 석사 학위 소지자나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 소유자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았거나,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를 갖추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받은 학위도 인정된다. 하지만 외국 학위의 경우 학위 평가 (educational evaluation)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학사학위를 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면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스폰서를 해줄 미국 고용주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취업 영주권 신청의 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쳐야 한다.

취업이민 2순위로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한 완벽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첫째, 미국 고용주의 재정능력, 특히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금보고서,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둘째, 영주권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순위 (EB-3): 전문직 종사자, 숙련직(skilled) 또는 비숙련직 (unskilled)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를 가진 신청자의 경우 전공 분야와 부합되는 일자리만 찾으면 된다. 학사 학위가 없을 경우, 해당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교육 (training) 또는 일한 경력이 있다면 숙련직 종사자 (skilled worker)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면 비숙련 종사자 (unskilled)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미국 고용주)가 필고, 취업 영주권 신청 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쳐야 한다.

취업이민 3순위로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한 완벽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순위와 동일).
첫째, 미국 고용주의 재정능력, 특히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금보고서,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둘째, 영주권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종교이민 (Special immigrants, EB-4)

종교이민이란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종교이민을 스폰서하는 종교단체는 미국 국세청이 인준한 비영리단체나 부속기관이어야 한다.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첫째, 종교이민을 스폰서하는 종교단체에서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했어야 한다. 2년 근무 기간은 R비자로 미국에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신청자는 성직자 (minister), 종교적 전문인 (professional), 또는 다른 종교직 (religious vocation) 종사자이어야 한다.

 

투자이민: EB-5

미국에 투자한 대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을 1년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로부터 2년 만기 90일 이내, 즉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1개월 후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설명된 투자 실적과 고용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최소한 10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농촌지역 (인구 20,000 이하)이나 실업률이 높은 (전국 평균보다 1.5배 이상 실업률이 높은 곳) 지역의 경우 50만불 이상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투자한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최소한 1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10명 가운데는 투자이민 신청자나 배우자,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을 통해 투자할 경우 10명 이상 고용 조건을 간접적인 고용창출로 충족할 수도 있다.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미국 내 사업체를 설립 및 운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구입 및 임대 계약서, 세금보고서 등.
둘째, 투자 금액을 실제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예, 송금확인서, 은행입금 확인서, 월별 은행 잔고증명서, 최근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셋째, 10명 이상 미국 현지인을 채용했다는 자료. 예, 종업원 고용계약서, I-9 Form.

 

 

시민권 신청

시민권과 영주권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시민권자는 추방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걷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시민권 신청 시에 최소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둘째, 시민권 신청 전 5년 이상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어야 한다.
셋째, 위 5년 기간 가운데 적어도 2년 6개월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1년 6개월) 이상 미국 내에 있었어야 한다 (physical presence).
넷째, 시민권 신청 전에 최소한 3개월 동안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에 거주했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권 신청 후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admission to citizenship)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한다.
여섯째,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최근 5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동안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범죄나 사기 사건, 다른 문제가 될만할 사건이 있었을 경우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과정은 (1) 신청서 제출, (2) 인터뷰, 그리고 (3) 선서식 참석의 3 단계로 나뉜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이민국의 동의 없이는 철회를 할 수 없다. 신청자의 신원조회는 FBI에서 하며, 그를 위해 지문채취 (fingerprinting)를 한다.

인터뷰는 영어능력과 미국역사,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한 상식을 묻는데, 영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였을 경우 본인의 모국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민국에 통역자를 요구하거나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이민법 주요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