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bankruptcy)이라는 제도는 오랫동안 있어 왔다. 예를 들어, 1789년 제정된 미국 헌법에 따라, 의회가 파산제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요즘 파산이라는 단어를 부쩍 많이 듣게 된다.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며, 수 많은 개인과 GM과 같은 거대 기업이 파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산이란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말해 법에서 정해 놓은 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엇인가?

첫째, 파산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관계 (debtor-creditor relationship)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살다 보면 돈을 빌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 크레디 카드 빚이 생기기도 하고, 자동차 융자금, 집 모기지 등 빚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빌린 돈을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파산이라는 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빚 문제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었다. 채무자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 채무자의 후손들까지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채무자를 구속하는 일도 많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 채무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파산 제도는 시작된 것이다.

둘째, 파산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절충적인 선택으로 탄생한 제도다. 파산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채무자에게는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채권자에게는 가능한 한 빚을 공평하게 변제받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hapter 7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면제가 되지 않는 재산을 채권자들이 골고루 나눠 갖고 남은 채무는 면책해 준다.

셋째, 파산은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서 (bankruptcy petition)를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연방법원 (US District Office)의 일부인 파산법원에서 (US Bankruptcy Court)에서 파산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파산법원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민사소송 케이스와는 달리 파산관재인 (bankruptcy trustee)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파산관재인이 많은 서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물론 최종적인 면책의 결정 및 파산 소송 (adversary proceeding)은 파산법원이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파산은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진행과정이 달라진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Chapter 7 파산에서는 위에 설명한 대로 면제되는 재산 (예, 은퇴플랜)을 뺀 나머지 재산을 법에 정해 놓은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 된다. 면제되지 않는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재산을 나눠 갖고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영원히 빚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Chapter 13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들이 3년 혹은 5년 동안 일정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다. Chapter 11은 기업들이 채권단과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파산 제도이다.

요약하자면, 파산은 갚을 수 없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의 산물이다. 연방 파산법원을 통해 파산이 이루어지며 채무자가 연방 파산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것이다. 파산을 한다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다. 면제되는 재산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파산 종류에 따라서 파산 신청서 접수 후 진행 과정이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