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 보니 돈 근심이 가장 무섭더라.” 아는 분이 한 말이다. 건강이나 가족, 직장 등 우리는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 간다. 그 중에 돈 근심만큼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도 드물다. 심지어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

이처럼 견디기 어려운 빚 독촉, 돈 근심을 덜어 주는 최후의 피난처가 파산이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산을 신청하면 재산을 청산해 빚을 갚고 그래도 갚지 못한 빚은 탕감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산절차는 어떻게 되고, 파산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파산 케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hapter 7 파산은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보통 6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간단한 재정교육을 받은 후에 파산 신청서(petition)를 파산법원에 접수한다. 그러면, 이 순간부터 모든 빚독촉이나 소송이 중단된다 (automatic stay). 만약 파산 신청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 파산 케이스 번호를 알려 주면 된다.

파산 신청 후 1달 정도가 지나면 파산 관재인 (bankruptcy trustee)이 주재하는 모임에 가야 한다 (creditors’ meeting, 341 meeting). 이 모임에서는 파산 신청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인지 혹시 파산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 모임 후 간단한 재정교육을 한 번 더 받는다. 그리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몇 달 이내에 파산이 끝났다는 통지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order of discharge”).

둘째, 파산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 신청서를 사실 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fraudulent transfer)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 2년 동안에 재산을 제 3자에게 (예, 자녀나 친척) 이전하면,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파산관재인이 이전된 재산을 환수하게 된다.

셋째, 파산을 통해서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산되지 않는 빚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 융자금이다. 학교 융자금은 파산 신청 후에 파산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해서 청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모기지와 같은 린 (lien), 세금 (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가능),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파산을 통해서 청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기에 본인의 빚이 파산을 통해 청산되는 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잃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파산법에서는 면제 재산 (exempt property)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재산은 파산을 신청해도 본인이 계속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살고 있는 집의 에쿼티의 경우 최대 175,000불까지 보호를 해 준다. 401(k) 같은 은퇴플랜은 금액에 상관없이 파산을 신청해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지키면서 파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emption planning).

요약하자면, 파산은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최후의 피난처와 같다. 하지만, 재산 은닉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면 파산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우선 파산을 통해서 본인의 빚이 청산할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재산을 지키면서 파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