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파산 (bankruptcy)이 마지막 희망인 경우가 많다. 빚을 질 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인 사람은 많지 않다. 형편상 카드 빚도 지게 되고, 다른 빚도 생기면서 결국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이 때, 갚을 수 없는 빚을 합법적으로 청산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파산이다.
그렇다면, 파산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빚은 무엇인가? 파산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갚아야 하는 빚은 무엇인가?
첫째, 파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빚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크리딧 카드 빚이나 병원비, 밀린 렌트비 등은 모두 사라진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Chapter 7의 경우 파산신청서 (bankruptcy petition)을 제출한 이후에 파산신청자 (debtor)의 재산 가운데 면제가 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면제되지 않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나면 신청 후 약 6개월 이내에 파산법원에서 파산이 종료되었다는 공지를 받게 된다 (“order of discharge”).
하지만, 파산을 하더라도 청산되지 않는 빚도 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위자료, 정부 벌과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보상금 등은 파산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빚이 파산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모기지와 같은 린 (lien)도 파산을 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빚 (예, 모기지)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린이 걸려 있는 담보물은 채권자들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어떤 채무는 파산신청자가 파산법원에 특별한 상황을 입증해야만 없앨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비융자금 (student loan)이다. 파산을 하더라도 학비융자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파산 후에도 계속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파산법원에 그 청산을 요청할 수는 있다 (“complaint to determine dischargeability”). 이 때, 파산신청인은 특별한 사정 (예, 장애)로 인해서 학비융자금을 갚으며 동시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런 특별한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 파산신청인이 학비융자금을 갚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입증하면 학비융자금도 청산할 수 있다. 학비융자금 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정부의 소득세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파산을 통해 청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이 성공적으로 반대하면 청산되지 않는 채무도 있다. 입증의 책임이 위에 있는 학비융자금과는 달리 채권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채권자가 그런 사실을 입증하면 청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은행융자 신청 서류를 위조해 융자를 받은 다음에 갚지 않았을 경우 만약 은행에서 이러한 사기 융자 사실을 입증하면 그 빚은 청산되지 않는다. 횡령이나 절도, 수임자의 의무 (fiduciary duty) 위반에 따른 채무 등도 마찬가지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채무는 파산을 통해 청산된다. 하지만, 파산법에 따라 양육비와 같은 일부 채무는 파산이 완료되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한편, 학비융자금처럼 파산신청인이 특별한 상황임을 입증해야만 청산되는 채무도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이 성공적으로 반대하면 청산되지 않는 채무도 있다. 먼저 자신이 빚이 파산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