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동안 세금를 피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도, 소득이 생겨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죽을 때도 세금이 발생한다. 물론 꼬박꼬박 모든 세금을 제 때 낸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살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금을 제 때 내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그렇다면, 파산을 통해서 세금도 청산할 수 있는 것일까?

첫째,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6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1) 모두 납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납부하는 것이다. (2) 세금 분납 (installment payment)를 요청하 수 있다. 세금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사용한다 (IRS Form 9465). (3) 세금 추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장애나 심한 질병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세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남은 세금을 탕감받는 방법이 있다 (OCI, Offer in Compromise, IRS Form 656). (5) 세금을 내지 않고 추징 공소 시효인 10년이 지날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 파산을 통한 세금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파산을 통해서 모든 세금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산할 수 있는 세금은 사실 거의 없다. 일부 세금만 청산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린 (lien)을 없앨 수는 없지만, 1년 이상 지난 재산세에 대한 개인적인 납부 의무 (personal liability)는 파산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소득세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청산할 수 있다.

단, 모든 소득세를 파산을 통해서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요건들을 만족하는 소득세만 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소득세 세금보고 (tax return)를 적어도 파산 신청하기 2년 전에는 했어야 한다. (2) 세금보고 마감일(연장 기간 포함)로부터 최소한 3년 이상이 지난 소득세여 한다. (3) 소득세 미납액을 정부가 부과한 (assessment) 날로부터 최소한 240일이 지났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4) 소득세 보고 시 사기 (fraud)나 세금회피의도 (evasion of tax)가 없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산을 통해서 청산할 수 있는 소득세라 하더라도 린 (lien)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IRS에서는 납세자의 재산에 린을 등기할 수 있다 (Notice of Federal Tax Lien). 이 경우 IRS에서는 그 재산을 차압해 미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린이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파산을 통해서 소득세 납부 의무는 사라질 수 있지만, 린이 등기된 재산은 IRS에 나중에라도 차압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린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완납하고 IRS에서 린을 해제하는 서류를 받아 등기하는 것이다 (IRS Certificate of Release of Federal Tax Lien).

요약하자면, 세금문제가 생겼다면 일단 OIC와 같은 파산 이외의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파산을 통해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가 파산을 통해 청산되어도 린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만약 소득세로 인해 자신의 재산에 린이 걸려 있다면 파산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세금문제가 있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