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은퇴한 노신사의 말이다. 사업과 투자를 병행하며 좋은 시절도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이 더 어려웠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사업가의 길은 화려하지만 부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위를 보면 비지니스를 하면서 한 두 번 파산 위기에 처해 보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사업체의 파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비지니스를 하다가 채무 문제가 심각해 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주식회사나 LLC 같은 법인을 설립해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파산 대신 그 법인을 청산할 수 있다. 소유자들은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만 지기 때문이다. 즉, 투자금을 잃는 대신, 회사의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법인 청산 절차는 간단하다. 일단 청산을 시작하겠다는 사실을 주 정부에 알린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Certificate of Election to Wind Up and Dissolve라는 서류를, LLC는 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주 정부에 접수하면 된다. 그 후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하고, 남은 자산이 있다면 법인 소유주들에게 나눠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 Certificate of Dissolution, LLC는 Certificate of Cancellation를 주 정부에 접수한다.

둘째, 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 주식회사나 LLC가 파산을 신청하면 그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청산과 비슷하다. 즉, 파산관재인 (bankruptcy trustee)이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는 것이다. 이 때, 개인과는 달리 파산을 하더라도 빚 자체가 청산 (discharge)되지 않는다. 아울러 개인과 달리 면제 재산 (exempted asset) 없이 모든 자산이 매각된다.

셋째, 법인 없이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그런 법인이 있더라도 소유주 (주주, 멤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다. 은행이나 거래처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주식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더라도 주주들의 책임이 남게 된다. 또한 비지니스를 별도의 법인 없이 운영했다면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때, 사업체와 소유주가 각각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사업체의 채무도 파산으로 인해 갚을 필요가 없어지고, 소유주 개인의 경우도 혹시 있을 지 모를 책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쓰게 되면 파산을 2개 진행해야 하므로 (만약 법인이 여러 개라면 파산도 여러 개 진행),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한 편, 법인 소유자 개인만 파산하고 회사를 파산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사업체의 채무를 모두 소유자 개인의 채무 목록에 올리는 것이 안전하다. 파산이 완료되면 소유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업체에 심각한 채무 문제가 생겼다면 회사 청산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주식회사나 LLC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그 법인 명의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없이 비지니스를 했거나 개인적인 보증 등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의 소유자만 파산하거나, 소유자와 법인이 모두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