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파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살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궁지에 몰려 마지막 피난처로 파산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파산을 하려거든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나아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 보다 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첫째, 신용교육 (credit counseling)부터 받아야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교육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 18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방 법무부에 등록된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certificate)를 파산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파산을 신청 후 비슷한 교육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

이 신용교육은 보통 온라인으로 받게 된다.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비용은 약 50불 정도 든다. 신용교육에서는 재정상태를 점검하여 파산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 지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때, 파산에 대한 대안으로 상환계획 (repayment plan)이 작성될 수 있지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자신의 소득 (income)도 변호사와 점검해 보아야 한다. 2005년 파산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파산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소득수준테스트 (“means test”)가 도입되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 Chapter 7이 아니라 3년 혹은 5년 동안 빚을 갚다가 채무를 면책받는 Chapter 13을 신청해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Chapter 13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이 소득수준테스트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파산 신청 전 6개월 동안의 자신의 평균 소득을 구해야 한다. 만약 이 소득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발표한 중간소득 (median income)보다 낮을 경우 Chapter 7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그 중간소득보다 많을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파산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핵심은 기초 생활비를 쓰고도 상당한 소득이 남는다면 Chapter 13을 신청해 그 남는 소득으로 채무를 5년 동안 갚으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제 3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경우 파산법에 위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그렇게 이전된 재산을 파산관재인 (bankruptcy trustee)이 환수하거나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사기성 양도 (fraudulent transfer)를 피하는 것이다. 파산법에서는 파산 신청 전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을 검토해 사기성 양도를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파산 신청 90일 이내에 (파산 신청자 관련인의 경우 1년 이내) 일부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우선적 변제 (“preference”)도 파산법을 저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면 파산법에 따라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파산 신청하기 전, 그리고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 파산법에서 요구하는 신용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득이 너무 많을 경우 Chapter 7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산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해야 할 경우 파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