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파산은 마지막 피난처와 같다. 자신의 재산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남은 채무를 면책 (discharge)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영원히 헤어날 없었을 빚 문제를 벗어나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원한다고 아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파산법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

첫째,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카운티에 최근 180일 가운데 91일 이상 거주(domicile)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류미비자 (undocumented alien)도 파산은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합법 체류자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파산신청서 (bankruptcy petition)는 체류신분을 묻지 않는다. 물론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하지만, IRS에 받은 개인 납세자 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파산 기록은 공적인 정보 (public record)이므로 혹시 이민국에게 불체자의 정보가 알려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파산 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파산이 기각 (dismissal)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8년 이내에 Chapter 7 파산에서 면책 혹은 최근 6년 이내에 Chapter 13 파산에서 면책을 받은 사람은 Chapter 7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수시로 파산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아울러 만약 파산 신청 180일 이내에 파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해서 파산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기적 양도 (fraudulent transfer)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도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산신청인의 소득이 파산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Chapter 7 파산의 경우 소득이 너무 많을 경우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Chapter 7 파산에서는 소득 자격 테스트 (“means test”)를 적용한다. 파산 신청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을 계산해 일정한 수준이 넘으면 Chapter 13 파산을 신청해야 하거나 Chapter 7 신청을 기각해 버리는 것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6개월 평균 소득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발표한 중간소득 (가족 숫자에 따라 다름) 보다 많은 지 검토하는 것이다. 만약 그 중간소득보다 적으면 Chapter 7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중간소득보다 많으면 Chapter 7 파산은 기각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파산을 신청하려는 카운티에 최근 180일 가운데 91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파산을 했거나 파산 법원의 명령을 거부해서 파산 신청이 기각됐던 사람은 파산을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사기성 양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도 파산이 기각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너무 많은 경우 파산 신청이 기각되거나 Chapter 7 파산 대신 Chapter 13 파산을 신청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