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과 같다. 수 많은 회사들이 매일 생기고 사라진다. 심지어 갓 이민온 사람들도 창업을 통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 이 때, 일단 비지니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름을 정하는 게 순서다. 그래야 회사 설립이나 라이센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사 이름을 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이름은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를 확인한다. 우선 연방정부에 같은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연방특허상표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 다음 주정부 (secretary of state’s office) 및 카운티 등기소 (recorder’s office)에 확인한다. 주정부에서는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는 지 확인하고, 카운트 등기소에서는 비지니스 상호 (fictitious business name)을 검색해 본다.

만약 확인 절차 없이 회사 이름을 정해서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 몰랐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이름을 사용해 상품을 제작하고 마켓팅을 했다고 생각해 보라. 문제를 바로 잡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유명상표를 도용하는 소위 짝뚱 상품은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둘째, 아무 이름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이름도 있다. 예를 들어, 마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커다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지나치게 외설적인 이름 등도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일단 사용할 이름을 정한 이후에는 그 이름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 년간 같은 이름으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바로 옆에 같은 이름으로 음식점을 내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는 지 생각해 보라.

이 때, 자기 회사의 이름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방특허상표청에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 전역에서 그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점들이 있다. 따라서, 한 이름을 계속 비지니스에 사용할 생각이라면 상표등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상표등록과는 별도로 카운티에 상호 (fictitious business name)를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상호등록은 개인이나 회사 (예, 주식회사)가 자기 이름과 다른 이름을 비지니스에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다. 소비자들이게 다른 이름으로 비니지스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나 LLC를 설립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회사 설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비지니스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의 혜택도 보게 된다. 물론 회사를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추가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은 생긴다.

요약하자면, 사업을 시작할 땐 먼저 이름부터 정한다. 이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이름은 피해야 한다. 법에서 금지하는 이름도 있다. 아울러 일단 사용할 이름을 정했다면 전문가와 의논해 상표등록과 같이 그 이름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방법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