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이름을 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회사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무엇이 최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사 형태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지니스를 하고자 할 때 적어도 아래 회사 형태들을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 형태는 크게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가 있다.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다. 따로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비지니스 라이센스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다.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도 창업자 개인이 소셜씨큐리티번호를 사용해 납부한다. 창업이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비지니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체가 잘못되면 개인 재산까지 위험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합명회사 (partnership)를 설립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이 회사의 소유주 (partner)로 참여하는 회사 형태다. 이 때, 회사 운영이나 수익 분배는 소유주들 간에 별도의 합의서 (partnership agreement)를 작성해 결정한다. 설립이 간단하고 소유주들이 원하는 대로 경영에 참여하고 수익을 분배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단점이다 (general partnership). 다만, 유한 책임 합명회사 (limited partnership)를 설립할 경우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만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셋째, 주식회사 (corporation)가 있다. 주 정부에 회사설립신청서 (articles of incorporation)를 접수하면 된다. 그 후 주주들 (shareholders)에게 주식을 발행한다. 주주 총회에서는 회사운영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회사를 운영할 임직원 (officers)를 임명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해 비니지스를 운영하면 주주들은 회사의 채무나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주의 개인 재산은 회사가 망해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주식시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다. 세금 측면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회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이, 주주들만 납세하면 된다 (S corporation).
마지막으로,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있다. 요즘 스몰 비지니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사 형태다. 주식회사 보다 운영하기 쉽고, 소유주의 재산이 보호된다는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이 특징이다. 이익금에 대해서는 소유주들 (“members”)만 세금을 내고 회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pass-through taxation). 회사 운영은 소유주들 간의 합의서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이루어 진다. 스몰 비지니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도 많이 사용된다.
요약하자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와 상의해 회사 형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개인회사나 파트너쉽은 별도의 설립 절차가 필요없다는 장정이 있다. 하지만, 소유주의 개인 재산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반면, 주식회사는 설립과 운영 상 여러 가지 회사법 조항을 따라야 하지만, 주주들의 개인 재산은 보호된다. 요즘은 LLC가 유한책임과 세법상 혜택으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