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를 설립할 때.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합명회사 (partnership)의 장점과 주식회사 (corporation)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명회사처럼 세법 상 혜택이 있고, 주식회사처럼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가 적용되어 회사 소유주들의 책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LLC는 어떻게 설립하는 것일까? LLC 설립 후 운영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주식회사처럼 LLC도 주 (state) 정부에 설립을 신청한다. LLC 설립신청서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IRS에 세금 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고, 시청이나 카운티에서 사업자 등록증 (business license)을 받는다. 아울러 하고자 하는 비니지스 관련 각종 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등록된 LLC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고자 한다면 카운티에 상호 (fictitious business name)를 등록한다.
둘째, 주 정부에 LLC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회사의 소유주들 (members)이 운영합의서 (operating agreement)를 채택한다. 이 합의서에는 향후 LLC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예를 들어, 수익금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 운영은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수 있다. 만약, LLC 설립 신청서에 소유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 (“manager”)을 두기로 했다면 경영인을 선출한다. 그러면, 그 경영인이 향후 LLC를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셋째, LLC는 주식회사 (C corporation)에 비해 세금상 유리한 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LLC는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LLC 소유주들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pass through taxation이라고 함). LLC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운영합의서에 따라서 회사 소유주들의 소득으로 보고 하게 된다 (Schedule K-1). 단, LLC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 (annual income fee)이 있으므로 만약 매출이 많은 사업체라면 LLC를 선택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LLC 가 있다고 회사 소유주들이 무조건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상황에서는 소유주들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유주들이 LLC의 계약이나 채무에 대해서 개인보증(personal guaranty)을 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회사의 재산을 소유주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면 유한책임 혜택이 박탈 당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LLC는 주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설립한다. 회사 소유주들은 운영합의서를 채택하고, 소유주 또는 경영인이 LLC 운영을 맡게 된다. 물론 각종 정부 인허가도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C corporation)에 비해 세금 상 혜택이 있지만, 매출이 많을 경우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 소유주들의 유한 책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