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을 정하고 회사 설립을 마쳤다고, 바로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비지니스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회사 설립 후 비지니스를 운영하기 전에 취득해야 하는 정부 인허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걸일까?

첫째, 회사를 설립했다면 연방 국세청 (IRS)에 회사의 세금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반드시 세금번호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본인의 소셜씨큐리티 번호를 대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개인회사들이 신분도용 (ID theft)을 피하기 위해서 IRS에서 받은 세금번호를 사용한다. 아울러 개인회사도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세금번호를 먼저 받아야 한다.

둘째, 사업자 등록증 (business license)을 시나 카운티 정부에서 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신청비를 내면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은 해 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년 연 매상을 기준으로 영업세 (business license tax)를 납부해야 영업허가증을 갱신해 준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영업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셋째,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추가로 해야 할 인허가 과정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국세청 세금번호 이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고용주 번호 (EDD number)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종업원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고액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아울러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포스터도 사업장에 부탁해야 한다.

넷째, 비지니스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허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판매 허가증 (seller’s permit)이다. 판매세 (sales tax)와 관련된 업종의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Board of Equalization)에서 판매 허가증을 받아 비지니스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주류판매면허 (Alcoholic Beverage Control License)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식당이나 마켓, 세탁소 등은 위생허가 (health permit)도 받아야 한다. 특히 식당은 위생허가와 관련된 까다운 규정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비지니스 분야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라이센스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업무를 하려면 캘리포니아 보험국에서 보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변호사나 의사, 약사, 한의사 등도 관련 직능단체에서 발급하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건축 관련 업무를 하려면 CSLB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서 라이센스부터 받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회사를 설립했다고 비지니스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정부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IRS에서 받는 세금번호, 시나 카운티에서 받는 사업자 등록이다. 직원을 고용한다면 EDD 번호를 받고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아울러 판매 허가증이나 위생허가, 주류판매면허도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업종에서 필요한 라이센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