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이름이 있듯 회사나 물건에도 이름이 있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 디자인, 슬로건, 소리, 기호 등을 상표(trademark)라 부른다. 예를 들어, 애플 (Apple)이라는 단어나 한 입 베어문 사과 디자인을 보면 어떤 회사에서 만든 상품인지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애플 같은 커다란 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수 많은 스몰 비지니스들도 상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천신만고 끝에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이제 돈 좀 버나 했더니 다른 회사가 똑같은 이름이나 디자인이 새겨진 상품을 판매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렇다면, 상표 (trademark)는 어떻게 등록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첫째, 등록하려는 상표가 다른 상표를 침해하 지 검토부터 해야 한다.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지 조사해 보는 것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연방 특허상표청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있는 온라인 상표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단, 이 방법은 유사한 상표나 연방 특허상표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검색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상표라면 전문 업체에 의뢰해 광범위한 상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표는 연방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한다. 연방정부만이 상표 등록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상표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나 짧은 시일 내에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이면 된다. 온라인으로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해 견본 (specimen)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출원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0일 간의 이의 신청을 받기 위한 출원 공고를 한다. 만약, 공고 후 3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로 등록된다.

셋째, 상표가 등록된 후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상표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상표는 특허와는 달리 영원히 독적적인 상표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등록 후에 법에서 요청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상표권이 유지되는 것이다. 우선 상표 등록 후 5년과 6년 사이에 연방상표법 (Lanham Act) 제 8조 및 15조에 의한 계속 사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 (grace period)이 있지만, 계속 사용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등록 후 6년 말에 등록이 취소된다. 아울러, 9년과 10년 사이에 연방상표법 제 8조와 9조에 의한 상표권 갱신출원서 (renewal)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 등록된 상표를 양도하고자 한다면, 연방 특허상표청에 있는 ETAS (Electronic Trademark Assignment System)을 사용한다. 일단 상표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특허상표청에 양도 사실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상표의 새 주인이 새 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받는다. 만약 상표권자의 이러한 양도나 허가 없이 상표를 사용하면 각종 손해 배상 뿐 만 아니라 변호사비도 물어 주어야 한다. 특히, 유명 상표를 도용하는 소위 짝뚱 상품의 제작 및 판매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상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먼저 등록이 가능한 상표인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상표 등록은 연방 특허상표청에 한다.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는 전문가와 상의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