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franchise)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성공한 모델이 있다는 것과 본사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커다란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하기에 프랜차이즈 설명회는 사람들도 붐비고, 새로운 프랜차이즈는 계속 생겨난다. 성공스토리도 종종 들린다.

그렇다고 프랜차이즈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살펴 보는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는 본사 (franchisor)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법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자 (franchisee)와 본사가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설립하는 것일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투자하고자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는 캘리포니아 기업국 (Department of Corporation)이 담담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련 법 (특히, California Franchise Investment Law, California Franchise Relations Act)이 제정되어 프랜차이즈를 규제한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기 않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규제의 핵심은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프랜차이즈를 기업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과 프랜차이즈 공개서 (FDD,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를 가맹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등록 서류 및 공개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법에 정해진 대로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둘째, 프랜차이즈 등록은 기업국에 한다. 기업국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프랜차이즈 공개서 (FDD)도 작성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된 광고물도 사전에 기업국에 제출해야 하며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회계 감사 보고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프랜차이즈에 가맹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을 하기 전 이러한 등록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아야 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프랜차이즈를 한 번 등록했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마다 세금 연도가 끝나고 110일이 되기 전에 (보통 4월 20일) 프랜차이즈 갱신 (renewal)을 기업국에 신청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본사와 가맹자가 작성해야 한다. 이 계약서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자 사이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게 된다. 본사와 가맹자의 분쟁이 대부분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한다는 점을 보면,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은 위에서 살펴 본 FDD에 공개된다. 하지만, 가맹자는 반드시 사인하기 전에 계약서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 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에 사인해야 한다. 만약 계약 후 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되는 부분을 명시해 기업국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는 캘리포니아 기업국에서 담당한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업국에 프랜차이즈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등록 후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기 전 본사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FDD를 가맹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나서 본사와 가맹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