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한인사회에서는 더 크게 느껴진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비지니스 비중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다 보니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다 받지 못해서 골치를 썩는 분들이 있다. 돈을 못 받아 잘 되는 비지니스가 문 닫기도 한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비지니스 채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채권 추심 (debt collection)은 반드시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 보통 돈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상하게 되고, 다툼이 생긴다. 심지어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담보가 있다면 담보물에 대한 차압 (foreclosure, repossession)을 먼저 고려한다. 이 때, 부동산 담보에 대한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법원을 통해 차압을 해야 (judicial foreclosure) 담보를 통해 변제되지 않은 채무 (deficiency)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차액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fair value hearing”). 이 차액을 아래 다른 소송 판결의 경우처럼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담보가 없는 채무는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야 받을 수 있다. 채무액이 10,000불 미만이라면 변호사 없이 간단하게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보통 소장 (complaint)을 접수하고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일 년 정도 걸린다. 물론 채무자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소장 전달 후 30일이 지난 이후에 궐석판결 (default judgment)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송이 끝난 후에는 판결 (judgment)을 집행해야 한다.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은 10년 동안 유효하다. 아울러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들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아래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채권자의 역할이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 내역부터 조사한다.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재산을 알아내는 것이다 (“debtor examination”). 만약 채무자가 통지를 받고도 오지 않으면 판사에게 영장를 신청해 체포할 수 있다. 재산 내역을 알아 낸 후에는 집행영장 (writ of execution), 임금차압 (wage garnishment), 은행계좌차압 (account garnishment) 등을 통해서 집행한다. 집행이 모두 완료되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주게 된다 (“Satisfaction of Judgment”).
요약하자면, 채권 추심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우선 담보물에 대한 차압을 시도한다. 담보가 없다면 먼저 법원에서 판결을 반아야 한다. 판결 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