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법을 따르고, 미국 신고규정도 준수해야”

한인들 가운데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남길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고, 미국에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해외 재산 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이다.

첫째,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상속 재산의 파악이 용이한 편이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원 홈페이지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한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상속재산 파악이 끝나면 상속을 받을 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상속 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사망한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유언장을 통한 상속이건 리빙트러스트 등을 위한 상속이건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승인(한정승인 포함) 또는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게 된다. 이 때,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 받은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물려 받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이 사망 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비거주자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셋째, 사망한 사람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받을 재산이 결정된다 (한국은 리빙트러스트가 없음). 만약, 사망한 사람이 유언장을 남기 않았거나 남긴 유언장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이라고 해서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된다. 이 때, 한국에서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사망한 사람이 결정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재산은 가족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가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협의 또는 법원을 통해 상속분(예 법정상속분)이 결정된다. 그 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도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상속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 세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미국 상속세는 상속을 해 주는 사람 (사망한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기에 상속을 받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 다만, IRS 보고 의무는 있다. 해외에서 상속 받은 재산이 $10만불 (2012년 기준) 보다 많을 경우 Form 3520을 통해 IRS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계좌신고법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따라 상속을 통해 해외 금융계좌에 $10000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IRS에 신고한다 (Form 8938도 필요).

모든 상속 및 신고 절차가 끝나면, 앞으로 미국과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상속계획을 세울 때도 두 곳에 재산이 있으므로 미국과 한국의 상속법 및 세법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