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획부터 세우고 상황에 맞게 조금씩 증여해야”

한인들의 자식 사랑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민 온 이유가 자녀 교육인 경우도 많다. 낯선 땅에서 마주한 차별과 어려움에도 무럭무럭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분들도 자주 만난다. 그런 땀과 노고와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인 사회가 있다.

그 이민 1세대가 지금 은퇴하고 있다.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바로 자식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미 품을 떠난 자식들에 대해서도 더 주지 못해 아쉬워 한다. 바로 증여(gift)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증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다음 3가지 점을 고려하여 증여 계획을 세운다면 증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증여 이전에 본인의 은퇴 계획부터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얼마 전 나이는 60세, 재산은 80만불 정도 가진 분이 찾아 왔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상담을 하러 온 것이다. 그 분에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약 40년 동안 은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지 대책을 먼저 세우라고 권했다. 증여는 그 다음 문제인 것이다.

물론 메디케어나 소셜씨큐리티연금과 같은 정부혜택이 있다. 하지만, 정부혜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는 치매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 (long term care) 비용을 대 주지 않는다. 결국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그 정부혜택이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일단 자녀에게 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은퇴 계획부터 확실히 세우고,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자녀의 상황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재산을 무조건 많은 준다고 능사가 아니다. 정작 재산을 받고 나서 부모님을 서운하게 하는 자녀들도 많다. 멀쩡한 직업을 그만두고 물려받은 돈으로 놀고 먹으며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 큰 돈을 주게 되면 탕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종종 빠지게 된다.

꼭 증여를 해야 한다면 자녀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금씩 나눠서 증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추가적인 증여 시기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자녀들을 차별하면 분쟁이 생기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평하게 나눠 주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예를 들어, 장애)로 자녀들을 차별해야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과 세금을 꼼꼼하게 따져서 가장 좋은 증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소득세도 따져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재산세 재산정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증여는 정부혜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표적으로 메디캘 (Medi-Cal)의 경우 증여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청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지혜로운 증여는 본인의 은퇴계획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의 상황을 고려해 조금씩 나누어서 증여해야 한다. 전문가와 상의해 법과 세금 문제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러할 때, 증여는 더 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