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지정으로 상속되고 세법 따라야”

많은 한인들이 은퇴플랜 (retirement plans)에 가입하고 있다. 적어도 3가지 커다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소득세를 줄여 준다. IRA나 401(k)와 같은 은퇴플랜에 불입 (contribution)을 하면 소득공제를 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플랜 안에 있는 돈에 이자 등 소득이 발생해도 꺼내기 전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플랜 속에 있는 재산은 파산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장점 (asset protection)이 있다.

그렇다면, 은퇴플랜은 어떻게 상속해야 하는 것일까? 은퇴플랜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첫째, 은퇴플랜에 있는 돈을 꺼낼 때 주의해야 한다. 세법 상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59.5세 이전에 꺼내면 꺼낸 금액의 10%를 조기인출 페널티로 물게 된다 (early distribution penalty). 아울러 꺼낸 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본인의 나이나 소득을 고려해 인출시기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은퇴플랜에 있는 돈은 70.5세가 지난 후에는 찾기 시작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최소한 인출해야 하는 금액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정해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은퇴플랜 안에 있는 금액을 본인의 기대수명 (life expectancy)으로 나눈 것이다. 만약, 이 금액 이상을 찾지 않으면 그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물게 된다.

만약 돈을 은퇴플랜 속에 계속 두고 싶다며, Roth IRA로 전환 (Roth IRA conversion)해야 한다. Roth IRA에 있는 돈은 죽을 때까지 찾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Roth IRA에는 소득세를 이미 낸 돈 (after-tax money)을 불입한다. 따라서, IRA에 있는 돈을 Roth IRA 계좌로 옮길 때에는 Roth IRA 밖에 있는 재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셋째, 사망할 때까지 쓰고 남은 은퇴플랜에 있는 돈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해 줄 수 있다. 은퇴플랜의 상속은 수혜자 지정 (beneficiary designation)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이렇게 하면, 수혜자가 은퇴플랜에 남은 돈을 프로베이트 (probate) 없이 자동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여러 명에게 은퇴플랜을 물려 주고 싶다면, 사망하기 전에 은퇴플랜을 수혜자 숫자 만큼 여러 개로 나누어 각각 다른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수혜자들이 상속받은 은퇴플랜을 관리하고 세금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은퇴플랜을 상속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돈을 상속받은 다음 해부터 찾기 시작해야 한다. 이 때, 찾아야 하는 금액은 상속받은 은퇴플랜의 금액을 수혜자의 기대수명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그 다음해부터는 남은 금액을 수혜자의 그 기대수명에서 매년 1년씩을 줄인 숫자로 나누어서 찾아야 한다. 만약, 이 금액을 찾지 않고 은퇴플랜에 남겨 두면 찾아야 하는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내게 된다.

요약하자면, 은퇴플랜은 절세와 자산보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속은 수혜자 지정으로 간단하게 이루어 진다. 그 안에 있는 돈을 본인이 혹은 상속받은 사람이 찾을 때는 세법을 정확히 지켜야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은퇴플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