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상속법에 맞게 작성해야”
상속계획을 세울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언장이다.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더라도 유언장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언집행자 (executor)를 지정하고, 리빙트러스트 밖에 남아 있는 재산을 리빙트러스트 안에 집어 넣는 (pour-over)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재산이 소액일 경우 리빙트러스트 없이 유언장만 작성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일까?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정신적인 능력 (mental capacity)이 있어야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리면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따르면, 다음 3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본다. 즉, 본인의 상속 행위, 자신의 재산, 그리고 가족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치매 초기와 같이 정신적인 능력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한다. 나중에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인 부모님이 상속 계획을 작성했는데, 그것에 불만을 품은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속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유언장에 대신 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을 가진 사람이 치매 걸린 사람 대신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장은 다르다. 유언장은 본인만이 작성할 수 있다. 재정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대신 사인하면 그 유언장은 무효인 것이다.
둘째, 유언장은 상속법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무심코 서명한 유언장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양식을 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언장 관련된 사기, 위조, 변조 등이 늘어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법은 두 가지 유언장 작성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하나는 유언장 작성자가 공증인 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holographic will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언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자필 (handwriting)로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이다. 전자가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셋째, 일단 작성한 유언장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가령,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 주기로 했는데,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자 서운하게 한다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수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할 경우 유언장을 폐기할 수도 있다.
유언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새로 작성하거나 (codicil이라고 함), 전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한다. 간단한 조항만 수정할 때는 전자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수정하는 부분이 여러 곳이거나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해야 한다며,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유언장을 폐기하고 싶으면 원본을 태워버리거나 찢어 버리면 된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새 유언장을 통해 이전 유언장을 폐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유언장에 이전 유언장을 페기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 유언장은 폐기되어 모든 법적인 효력을 상실한다.
요약하자면, 유언장은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다. 치매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상속법이 허용하는 대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이후에도 원할 경우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