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 1세대들이 은퇴하고 있다. 맨 몸으로 지금의 한인 사회를 만들어 낸 주역들이 은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 1세 가운데는 숨 가쁘게 달려 오다 보니 은퇴나 상속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도 많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상속계획은 왜 세워야 하는 것일까?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상속계획은 작성해야 한다.

첫째, 유산의 분배를 미리 결정해 놓기 위해서 상속계획을 세운다.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해서 수혜자를 미리 결정해 놓는 것이다. 아울러 유언장에 유언집행자 (executor)를 미리 결정해 놓는다. 한편, 재산 가운데는 유언장 및 리빙트러스트와 상관없이 상속되는 것들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생명보험이다. 생명보험은 미리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만약, 상속계획이 없이 사망하면 캘리포니아 상속법 (Probate Code)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이 결정된다.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은 살아 남은 배우자가 갖게 된다. 사망한 사람의 개별 재산 (separate property)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배우자 없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모두 없다면 부모, 형제 등이 대신 상속하게 된다.

둘째, 상속계획은 치매나 사고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면 재산을 관리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재정위임장과 의료위임장을 작성해 놓는다. 이렇게 하면, 위임을 받은 사람이 치매가 걸린 사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치매에 걸릴 수 있으므로 재정위임장과 의료위임장은 받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성인이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지 않고 치매에 걸리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컨서베이터쉽 (conservatorship)을 거쳐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위임장이 없는 경우 치매가 걸린 사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녀 등이 법원 청구 절차를 통해서 대신 결정할 사람을 지정받게 되는 데 이 사람을 컨서베이터 (conservator)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상속계획은 유산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고, 치매에 대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세금 전략이 필요한 경우다. 예를 들어, 재산이 상속세 면제액 보다 많으면 생명보험 트러스트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작성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업체 승계를 위한 계획을 상속계획에 포함하기도 한다.

요즘 많이 늘어 나고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자산보호 (asset protection) 장치를 상속계획에 추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심각한 의료비 문제가 발생하면 재산을 모두 잃어 버릴 수 있다. 파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상속계획은 유산을 누가 받을 지 결정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이를 위해서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치매나 사고에 대비해 재정위임장과 의료위임장도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나 사업체 승계, 또는 자산보호의 기능도 추가해서 상속계획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아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