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뿐만 아니라 자산보호 및 정부혜택에도 도움”
우리는 모두 언제가는 죽는다. 만약, 내가 죽으면 배우자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안을 덜어 주는 것이 바로 생명보험이다. 적어도 남아 있는 가족들의 돈 걱정은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보험 트러스트 (ILIT)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ILIT이란, 취소가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보험을 넣은 것을 말한다. 이 때, 생명보험 소유주 및 수혜자는 ILIT이 된다.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ILIT이 받아, ILIT에 지정해 놓은 대로 가족들에게 나눠진다. 이렇게 ILIT을 작성하면 다음 4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2013년 상속세 면제액은 525만불이다. 이 금액 보다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유산이 525만불이 넘으면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IRS Form 706)을 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유산에 따라18~40%로 달라진다.
이 때,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생명보험금도 유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물론 사망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생명보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망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사망하기 최소한 3년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이전 받은 사람이 통제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ILIT을 작성하면 이러한 문제점 없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둘째, ILIT은 자산 보호 (asset protection) 기능도 있다. 생명보험은 채무문제가 발생하면 추심의 대상이 된다. 즉 빚쟁이가 생명보험에 있는 현금가치 (cash surrender value)를 강제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면제가 되는 금액은 1만불 남짓 뿐이다 (2013년 현재 11,475불).
만약 생명보험을 미리 ILIT에 넣어 두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ILIT은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 이므로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ILIT 속의 생명보험을 빚쟁이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정부혜택을 신청할 때도 도움이 된다. 생명보험을 본인이 가지고 있게 되면, 현금가치는 마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Medi-Cal, SSI 처럼 재산이 적어야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ILIT 속에 있는 생명보험은 본인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런 정부혜택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QDOT 대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유산을 상속세 없이 무한대로 남겨 줄 수 있다 (marital deduction). 단, 재산을 받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여야만 한다. 만약 살아남은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을 사용해야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이 때, 만약 유산을 생명보험으로 만들어 ILIT에 넣어 두었다면 제약이 많은QDOT 없이도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자산보호 (asset protection) 및 정부혜택을 위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 주고자 할 때, QDOT 대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