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재산이나 가족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얼마 전 한국에 부모님이 있는 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자신은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증여 받아야 좋으냐는 질문이었다. 미국과 한국의 세법을 고려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 드렸다.
이 분처럼 한국 세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놀라는 분들이 많다. 미국에 이민와 수 십년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는 말이다. 하지만, 아래 설명한 것처럼 한국 세법도 고려해야 제대로 상속 또는 증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첫째,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국 세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 진다. 미국에서 적법하게 만들어진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다. 반면, 리빙 트러스트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때, 사망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한국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에 있는 재산을 받고자 할 때도 한국 세법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자녀가 재산을 받으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반면, 미국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므로, 미국에 있는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았다면 IRS에 Form 3520를 사용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재산이 미국에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미국 증여세가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부과된다. 아울러, 이 경우처럼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한국 세법에서는 한국에 있는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증여세 및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재산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 받을 사람이 모두 미국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와서 재산을 미국에서 증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증여를 해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에 있는 사람도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나아가 재산이나 직업, 체류기간 등 한국에 연고가 강한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미국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액 (증여나 상속을 해주는 한 사람 당 2013년 525만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세법 상 거주자가 되어야 한다. 미국에 단순히 거주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때, 미국 세법에서는 소득세와 관련된 거주자 개념과 상속 및 증여세 관련 거주자의 개념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한국에 본인의 재산 혹은 증여/상속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 세법 뿐만 아니라 한국 세법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고민된다면, 이민을 통해 미국 세법상 거주자 및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을 획득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