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EB-5
미국에 투자한 대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을 1년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로부터 2년 만기 90일 이내, 즉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21개월 후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설명된 투자 실적과 고용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최소한 10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농촌지역 (인구 20,000 이하)이나 실업률이 높은 (전국 평균보다 1.5배 이상 실업률이 높은 곳) 지역의 경우 50만불 이상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투자한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최소한 1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10명 가운데는 투자이민 신청자나 배우자,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Pilot Program)을 통해 투자할 경우 10명 이상 고용 조건을 간접적인 고용창출로 충족할 수도 있다.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미국 내 사업체를 설립 및 운영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구입 및 임대 계약서, 세금보고서 등.
둘째, 투자 금액을 실제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예, 송금확인서, 은행입금 확인서, 월별 은행 잔고증명서, 최근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셋째, 10명 이상 미국 현지인을 채용했다는 자료. 예, 종업원 고용계약서, I-9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