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Special immigrants, EB-4)
종교이민이란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종교이민을 스폰서하는 종교단체는 미국 국세청이 인준한 비영리단체나 부속기관이어야 한다.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첫째, 종교이민을 스폰서하는 종교단체에서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했어야 한다. 2년 근무 기간은 R비자로 미국에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신청자는 성직자 (minister), 종교적 전문인 (professional), 또는 다른 종교직 (religious vocation) 종사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