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극소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자 스폰서를 서 줄 미국 고용주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학력 및 경력이 스폰서 고용주가 구인을 하고 있는 직종/직위에 합당해야만 한다. 고용주는 해당 사업장 지역에 적합한 학력 및 경력을 소유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증명 (labor certification)을 취득해야 한다.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다시 아래 3가지 종류로 나뉜다.

1순위 (EB-1): 우선 순위 취업자 (priority workers), 특수한 능력 보유자 (extraordinary ability aliens),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다국적 기업의 간부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등

(1) 특수한 능력 보유자 (extraordinary ability aliens)
과학, 예술, 교육, 경영, 그리고 스포츠에서 명성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을 가진 사람은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전문분야에서 미국 사회에 공헌을 할 것이라는 증명만 하면 된다. 아울러 취업 영주권의 1단계이 Labor Certification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특수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벨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특별한 수상 (prizes, awards) 경력
(2) 명성을 인정받는 전문인 협회 가입 경력
(3)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해당 전문 분야의 출판 자료
(4) 다른 전문가의 업적을 심사한 경력
(5) 해당 전문분야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증거
(6)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7) 공연,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증거

(2)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최소 3년 이상의 강의나 연구 경력을 보유하고, 나아가 해당 전공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의 연구소에서 종신직 (tenure or tenure-track) 교수나 연구원으로 취업해야 한다. 만약 사설 연구소라면 최소한 3명 이상의 풀타임 연구원을 고용하면서, 교육계에서 인정받는 곳이어야 한다.

(3) 다국적기업의 간부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다국적기업의 간부로 1순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가운데 적어도 1년 이상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담당할 업무가 미국 기업의 중역이나 간부로서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업체가 영주권 신청자를 필요로 할 정도의 조직과 사업실적을 내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2순위 (EB-2): 석사 학위 소지자나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 소유자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았거나,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를 갖추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받은 학위도 인정된다. 하지만 외국 학위의 경우 학위 평가 (educational evaluation)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학사학위를 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면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스폰서를 해줄 미국 고용주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취업 영주권 신청의 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쳐야 한다.

취업이민 2순위로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한 완벽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첫째, 미국 고용주의 재정능력, 특히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금보고서,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둘째, 영주권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순위 (EB-3): 전문직 종사자, 숙련직(skilled) 또는 비숙련직 (unskilled)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를 가진 신청자의 경우 전공 분야와 부합되는 일자리만 찾으면 된다. 학사 학위가 없을 경우, 해당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교육 (training) 또는 일한 경력이 있다면 숙련직 종사자 (skilled worker)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면 비숙련 종사자 (unskilled)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미국 고용주)가 필고, 취업 영주권 신청 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쳐야 한다.

취업이민 3순위로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한 완벽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순위와 동일).
첫째, 미국 고용주의 재정능력, 특히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금보고서,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둘째, 영주권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