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Family-sponsored Immigration)

가족이민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 친척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가족이민은 이민초청을 해 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친척이 있어야 하고, 이민법에서 정한 가족관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족이민은 다시 초청자와 영주권 신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21세 미만)를 포함한다. 1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기혼 자녀는 제외) 자녀.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제2순위는 다시 2순위 A(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와 제2순위 B(성년 미혼 자녀)로 나누었다. 제2순위 중 제2순위 A가 67% 제2순위 B가 33%의 비자 할당을 받는다.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연간 쿼터는 2만 3,400개.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연간 쿼터는 6만 5,0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