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나 종교적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R-1 종교인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요건
R-1 종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종교적인 교단의 일원인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한다.
둘째, 단체는 미국 세법 상 비영리 면세 단체 혹은 면세 단체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셋째, 단체는 R-1 비자 소지자가 종교적인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R-1 비자 신청자는 성직자 혹은 이민법상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다섯째, R-1 비자 신청자는 단체가 속해있는 교단의 일원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최소한 2년 동안 교단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R-1 비자 신청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직자의 경우 교육 및 기타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요건을 만족할 경우 종교인 이민(EB-4)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