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예술인, 운동선수가 미국에서 열리는 공연, 행사, 경기에 참가하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자격요건
운동선수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팀의 일원이나 개인 자격으로 경기에 출전 기록
(2) 예술인의 경우, 그룹의 중요한 일원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공연한 기록
(3)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기록: 뉴스, 리뷰 등
(4) 엔터네이너 그룹의 경우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는 증거
(5) 중요한 스포츠계, 예술계의 수상 경력
체류기간
일반적으로 특정 행사 및 경기에 필요한 기간 만큼, 최장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연이나 행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운동선수의 경우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5년 후에 다시 추가로 5년을 연장해 총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