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받는 비자 (K-1)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 내에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체류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 (k-3)로 나뉜다.

자격요건

(1) K-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K-1 약혼자 비자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햐 한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는 약혼자를 위해 이민국에 초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둘째, K-1 신청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입국 90일 이내에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셋째, 결혼하기 위한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한다.
넷째, 최근 2년 안에 미국 시민권자와 K-1 신청자가 만난 적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상황이나 건강 또는 재정 상태로 인하여 조건 만족을 위해서는 극심한 피해가 있을 경우나, 타국의 문화, 관습의 사유로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면제될 수 있다.

(2) K-3: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K-3 배우자 비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미국 시민권자와 K-3 비자 신청자는 결혼을 한 상태여야 한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K-3 신청자를 위하여 가족초청청원서 (I-130)을 접수했어야 한다. 나아가 I-130 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 (I-129F)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체류기간

K-1 비자 소지자는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야 한다. 만약 결혼이 취소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떠나야 한다. 하지만,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K-3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만일 I-130 청원서가 2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K-1/ K-3 비자 소유자는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을 할 수 없다.
또한, K-1/K-3 청원서를 접수한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를 통해서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

K-1/K-3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K 비자 신분으로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