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미국에서 직장을 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취업비자이다. H-1B 비자는 “Specialty Occupation,” 즉 최소한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에만 해당된다. 또한 고용주가 해당직종에 이러한 학위나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 마다 65,000개의 취업비자가 발급된다. 이 가운에 싱가폴 및 칠레에 할당된 6,800개의를 빼, 나머지 58,200개의 취업비자가 전세계 신청자들에게 발급된다.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할 경우 별도의 20,00개 쿼터가 적용된다.
아래의 경우 연간 쿼터와 무관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비영리 단체 취업 신청자
(2) 비영리 연구소 또는 미국 정부의 연구소 취업신청자
(3) 기존 취업비자 소지자로서 비자연장 신청자
(4) 주정부의 추천으로 2년 외국 체류 조건을 면제받은 의사 (J-1 physician)
자격요건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비자 신청자의 전공에 부합하는 직무에 대한 취업 제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는 직무에 부합하는 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에 준하는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H-1B 비자 신청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적정한 수준의 임금 (prevailing wage)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보고서, 신설회사의 경우 은행 잔고 증명서와 같은 재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체류기간
H-1B의 최장 체류기간은 6년이나, 대부분 첫 번째 비자기한은 3년이다. 6년 최장기간은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계속 적용된다. 최장 기간 경과 후에 다시 H-1B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취업이민을 접수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6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H-1B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취업
취업비자는 반드시 풀타임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파트타임으로 일해야하는 경우 파트타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아룰러, H-1B비자 소지자는 다수의 고용주를 위해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고용주마다 비자신청을 해야만 한다. 한 고용주에게는 풀타임으로 다른 고용주에게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H-1B 비자 소지자는 직장을 바출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을 바꾸기 이전에 이민국에 취업 비자 수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