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F-1)로 동반 가족의 경우 F-2를 발급받게 된다.

자격요건

F-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입학허가서 (SEVIS I-20)를 공부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둘째, 충분한 재정 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은행잔고 증명,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서류들을 통하여 적어도 첫 1년 동안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미국에 이민할 의사가 없다는 점, 즉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거주지 관련 자료 (부동산 소유 등기서류, 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가족관계, 직장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학생비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취소될 수 있다.
첫째, 풀타임 (full-time) 학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둘째, 학교 SEVIS I-20 담당자의 허가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셋째, 학업 허가기간 내에 학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학업 연장에 대헛 허가도 못 받은 경우
넷째, 불법 취업한 경우

체류기간

F-1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은 통상 5년이다. 하지만 유효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연장할 수 있다. 단, 허가 기간 내에 학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일 30일 전에 학교 SEVIS I-20 담당자에게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사유서, 그리고 담당교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F-1 비자 소지자는 학업완료 후 또는 practical training 기간 종료 후에 출국 준비를 위해 최장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취업

F-1 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나 학업과정의 일환 또는 졸업후 실습 (practical training)을 위해 한시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학위 과정을 마치게 되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1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