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자는 미국 입국 후 활동 목적에 따라서 무역인을 위한 E-1 비자와 소액투자자를 위한 E-2 비자로 구분된다. 아울러 무역인이나 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종업원 (essential employee)도 E-1,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자격요건

 

(1) E-1 비자

E-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E-1 비자 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미국에 설립한 회사가 한국 기업이어야 한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한국인 (한국 국적을 지닌 미국 영주권자 포함)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국 기업으로 인정한다.

셋째, 최소액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무역 (substantial trade)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해당 회사가 미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그 회사 총무역량의 50%가 넘어야 한다.

 

(2) E-2 비자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E-2 비자 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해당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당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가 이루어 져야 한다.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지는 투자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전문서비스업과 같이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0만불 이하의 투자만으르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자는 이익을 창출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투자한 자본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기업의 업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은행에 현금을 예치시켜 놓는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동적인 투자는 E-2 비자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넷째, 투자는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E-2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수단을 넘어서는 수익을 창출해여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체류기간

E-1,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아울러 비자 연장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한번에 2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성공적으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사업이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할 경우 연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취업 학업

 

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얻어 일할 수 있다.

자녀 (21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은 할 수 없다.